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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中 불법 조업’과의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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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中 불법 조업’과의 사투

입력
200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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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한 면적의 4.5배(44만7,000㎢)나 되는 엄청난 관할해역을 갖게 된다.배타적 경제수역은 국제법상 인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중복될 경우 관계국과 합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어업협정을 체결해 한·일 간은 1999년 1월 22일, 한·중 간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중국 어선의 조업이 이전에는 우리 영해선 외측까지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EEZ 외측수역으로 제한되어 제약이 커졌다. 특히 중국 어선들은 중국 연안 오염과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우리 EEZ를 침범하여 조업을 많이 하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남북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해역이다. 이런 환경을 이용해 중국 어선들은 계절에 따라 20~300척이 한꺼번에 조업을 하는데 이중 일부가 NLL을 1~2마일 침범하여 조업하다가 경비함정이 접근하면 이북으로 달아난다.

해경은 경비정을 늘리고 특공대를 백령도와 연평도에 전진 배치시키는 등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야간에 은밀히 그물을 놓고 가기 때문에 추적 과정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안전사고라든지 검거시 중국 선원들의 반항, 추적 범위의 제한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모함에서 고속보트를 내려 추적하고, 불법조업 어선에 올라가 조타실 및 선원을 제압한 후 강제 예인해 인천으로 압송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 어선은 지그재그식 항해를 하거나 쇠파이프, 손도끼를 휘두르는 등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어 목숨을 건 사투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실제로 작년에는 검거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파이프에 손을 다친 사례도 있었고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정예 특공대원이 야간에 항해하는 선박에 올라타다 실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비도 하루 빨리 현대화가 되어야 하겠다. 정부 당국에서는 해경을 지원한다는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 내지는 어민 생계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 관계 당국과 외교적 접촉을 강화해 한·중 어업협정 관련 규정 이외에 중국 국내법상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승수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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