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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재산세 20% 소급감면…구의회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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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재산세 20% 소급감면…구의회 조례안 통과

입력
200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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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는 19일 올 건물분 재산세 20% 소급 감면조례안을 재적의원 27명 중 2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관악구는 조례안이 공포되는 대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 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9만3,400여명의 납부자에게 차액이 적힌 과오납금 통지서와 반송용 우편물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관악구의 올 재산세 인상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평균 50%로 25개 자치구 중 16위지만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8억원 정도의 세입감소를 감수하고 세율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종로구의회도 18일 재산세 15% 소급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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