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설립과 단체교섭을 보장하되 단체행동은 불허하는 정부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안’이 19일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내달 1일 파업권 보장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어서 공무원 파업에 강경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정부와의 충돌이 우려된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노조법을 의결,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당초 노동부 방안대로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가운데 단결권(노조결성권)과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 포함)을 보장하되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은 또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상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특히 정치활동은 불허했다. 노조 가입범위는 일반직 6급 이하와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이며 교섭사항은 보수와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으로 규정, 정책결정이나 인사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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