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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는 마약 아니다"/경찰 출신 마약범죄학 교수 배우 김부선 재판 관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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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는 마약 아니다"/경찰 출신 마약범죄학 교수 배우 김부선 재판 관련 주장

입력
200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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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영화배우 김부선(43·여)씨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에 대해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마약분야 최고 권위자가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주목된다.한국마약범죄학회장인 전경수(52)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마약범죄학과 교수는 19일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대마초는 ‘칸나비스사티바-엘’이란 학명을 가진 1년생 식물로 환각물질이 함유돼 있지만 코카인 헤로인 등과는 비교할 수 없어 마약관리법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대마초를 마약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소지 및 흡연, 불법 재배 등에 대해 별도의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대마초 흡연자의 경우 1965년 제정된 대마관리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2000년 대마초가 마약관리법으로 흡수되면서 제재가 강화됐다.

전 교수는 78년 경찰에 입문해 강원 삼척, 부산 등에서 20여년간 마약범죄를 주로 담당하다 은퇴한 후 2002년 광운대 교수로 임용됐으며, 지난 3월 이 대학에서 ‘마약류 투약범죄자 대체의료 규정정책’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아 우리나라 마약범죄학 박사 1호가 됐다.

한편 김부선씨는 지난 7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8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만3,000원을 선고 받았으며 12일부터 항소심이 진행된다.

신기해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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