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北 내란목적단체 규정 문제없나"*宋총장 "폭동 개념 적화포기땐 규율못해"
19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예상대로 국가보안법이 뜨거운 논란거리가 됐다. 이날 초점은 단연코 송광수 검찰총장의 입이었다. 송 총장은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당론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 소신을 신중한 어조로 피력했다. 그는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이라는 표현 뒤로 자신의 속내를 풀어놓았다.
그러다 보니 야당이 검찰을 적극 옹호하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여당 의원들은 국보법에 대해선 송 총장을 향한 직접 질문을 피했다.
이날 논란은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상 내란목적 단체로 북한을 규정하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물은 게 시발이었다. 송 총장은 준비해 뒀다는 듯 "북한이 폭동 개념의 적화노선을 포기했다고 선언하면 규율하기 힘든 점 등 실무상 법적용의 혼란과 이론의 여지가 있다는 걱정이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정리됐으면 하는 게 법 집행자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송 총장은 또 "남북대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국가 안전보장을 지키기 위한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제 견해"라고 또렷이 밝히는가 하면 "개정이후 국보법이 확대 해석된 사례가 있느냐"는 주성영 의원의 질문에는 "문민정부 이후엔 무리한 적용과 집행이 없다"고 답했다.
이러자 한나라당 주호영 김성조 의원은 잇달아 "국보법 주무관서로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라"고 부추겼다. 하지만 송 총장은 "검찰마저 의견을 공식 표명하고 나서면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법 집행기관은 구체적 사건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고 받아넘겼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곤혹스러워 보였다. 양승조 의원이 "형법 교수들은 국보법이 형법에 의해 대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송 총장은 "실무와 이론은 항상 차이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송 총장과 직접 논쟁을 벌이기 보단 간접 공세와 우회적 질문으로 국보법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최재천 의원은 "일부 언론이 국보법을 폐지하면 서울공화국이 독립을 선포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악의적 보도를 하고 있다"며 "형법개정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한데도 적용이 안되다는 주장은 해당 언론사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의원은 "전쟁 중인 2대 국회 당시에도 엄상섭 법사위원장은 형법으로도 충분히 안보가 지켜질 수 있다고 했다"며 "정권 안보와 인권유린의 과거 경험으로 국보법은 더 이상 존치가 어렵고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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