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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憲訴’내일 선고/ 헌재 위헌 결정땐 사업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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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憲訴’내일 선고/ 헌재 위헌 결정땐 사업 전면 중단

입력
200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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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21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12일 접수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3개월여만에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관련기사 3면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1일로 선고 날짜를 확정, 사건 당사자와 관련 기관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연말께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헌재가 이처럼 조기 결론을 내리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면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되겠지만 위헌 결정을 내리면 사업이 전면 중단된다.

청구인단의 이석연 변호사는 "헌재가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강행된 법 제정에 대해 헌법정신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측 대리인인 하경철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선고기일이 빨라진 것은 공개변론이 재판일정에서 빠졌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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