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검찰총장은 19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보완 안에 대해 "법적용 과정에 이론의 여지가 있어 입법과정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송 총장은 "북한을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대신 형법상 내란목적단체로 규율할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폭동을 동원한 적화노선을 포기했다고 선언하면 법적용에 혼란과 이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입법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명확히 정리되었으면 하는 것이 법 집행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송 총장은 또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며 "남북대치 상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도 국가안전보장을 지키는 안보형사법 체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국보법 폐지 및 형법보완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총장은 "과거 국보법 남용 사례가 있지 않았느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질의에 "일부 조항의 경우 무리한 적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심사유가 없는 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사안들에 대해 뭐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송 총장은 공직부패수사처 신설과 관련, "사회문화적 풍토를 놔두고 국가 사정기관을 중복 신설해 부패를 근절하기는 어렵다"고 기존의 반대의견을 유지했다. 또 "신뢰받는 검찰이 되려면 총장 몇 사람은 희생되어야 한다는 검찰 내 주장이 있다"는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예전에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려면 총장 5명이 물러나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 일을 해보니까 5명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며 "직위를 걸 때는 걸겠다"고 답했다. 송 총장은 이 발언이 논란을 부르자 "그만둘 각오로 일해야 한다는 심경을 표현한 것이며, 현재의 조건이 그러하냐에 대해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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