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노조법안이 19일 확정됐다. 노조설립과 단체교섭은 보장하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은 금지하는 내용으로, 두달 전 만든 노동부안과 별 변동이 없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노동3권의 완전보장을 요구하며 내달 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역시 공동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엄중 대처할 방침이어서, 한동안 공무원 사회가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전에도 지적한 바 있듯이, 우리의 사회 여건과 외국 입법례에 비추어 정부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우선 공무원은 다른 노동자와 같지 않다. 그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다른 직종에 비해 노동권을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이 파업하게 되면 국가기능이 마비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도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은 행동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행정법령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공무원도 자신의 복리를 추구하고 주장해야 하지만, 또한 자기 일에 긍지를 갖고 모범이 돼야 한다. 최근 전공노 청주시지부는 시장을 개에 비유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상식 이하의 물의를 빚은 후, 사과성명을 내기도 했다. 노동계는 국민의 인식과 국제적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5%가 공무원노조의 파업권에 반대하고 있다.
아직 법외단체인 전공노가 입법도 되기 전부터 총파업을 선언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다. 국민의 인식을 더 나쁘게 자초하는 일이며, ‘파업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법안의 정당성만 확인시켜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법안을 비정규직 문제 등과 연관시켜 투쟁강도를 높이려는 양 노총 역시, 오히려 비난을 받을 가능성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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