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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예상깨고 ‘행정수도 헌소’ 조기 선고…어떤 결과든 후폭풍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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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예상깨고 ‘행정수도 헌소’ 조기 선고…어떤 결과든 후폭풍 거셀 듯

입력
200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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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경우-정부 건설 절차 즉각 중단*기각·각하-서울市 등 반대운동 계속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상보다 빨라짐에 따라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의 토지수용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12월께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헌재가 21일로 선고일을 전격 발표하자 청구인측과 정부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웠다.

헌재가 어떤 쪽으로 결론을 냈든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경우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작업은 즉각 중지돼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이전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이고, 이에 따른 정치적 논란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정부가 위헌 요소를 제거한 뒤 사업을 재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힘이 실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헌재가 청구인단의 자격 미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특별법이 합헌이라며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은 이전보다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 반대론자들의 명분이 그만큼 약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 등 반대론자들은 헌재가 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더라도 반대운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낙관할 수 없다.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청구를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이 사건 결정 내용에 대해 일체 언급을 삼가고 있다. 일각에선 헌재가 예상보다 이르게 결정을 내린 것이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위헌쪽으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아무래도 정부의 논리를 깨기 위해 더 많은 검토와 고민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심리기한 만으로 결정내용을 예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

현재 청구인측과 정부측은 각각 자신들의 승소를 자신하는 상태다. 청구인측 대리인단의 이석연 변호사는 "어차피 법률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리를 오래 끌 이유가 없었다"며 "헌재가 충분히 심리해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하경철 변호사는 "지금까지 3~4차례에 걸쳐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국민투표 부의권의 성격 등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어떻게 법을 집행하느냐의 문제일 뿐, 법 자체에 하자는 없는 것이 명백한 만큼 헌재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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