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19일 167억원의 채권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3억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0·사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 재용씨는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987년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외조부 이규동(2001년 사망)씨가 불려줬다고 줄곧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결혼하기 전부터 아버지 전씨 계좌에 있던 자금이 채권매입 자금으로 쓰였고, 전씨가 백담사에 은둔해 있거나 구속 중일 때는 자금흐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167억원 가운데 73억 5,000여만원을 전씨 비자금으로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출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나머지 93억여원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자백대로 외조부에게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비록 외조부가 증여자가 아니라 해도 탈세 책임은 면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지탄을 받는 부친의 재산 은닉에 일조한 죄질은 나쁘지만 돈을 물려받는 입장이었고 이번 판결로 벌금과 추징세를 내면 남는 게 없어 다른 조세포탈범과의 형평을 고려,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