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9일 주당 10만원이 넘는 종목의 매매수량단위를 현행 10주에서 1주씩으로 낮추는 업무규정 개정안(본보 9월20일자 1면)을 12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주 매매 허용기준인 10만원은 매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결정되며, 권리락 등 조정이 있으면 조정을 거친 기준가가 10만원을 넘을 경우 1주씩 매매가 허용된다. 이날 현재 주당 10만원이 넘는 종목은 롯데칠성 롯데제과 삼성전자 신세계 남양유업 농심 태평양 포스코 등 모두 22개 종목이다.거래소는 또 보유주식을 증거금이나 다른 용도로 쓸 경우, 산정 기준가격인 대용가를 상장종목 모두 전일 종가의 70%로 정한 규정도 역시 12월20일부터 유동성이 높고 우량주로 구성된 KOSPI50 종목에 한해 80%로 높이도록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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