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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案대로 국보법이 폐지된다면…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 경우/보수 "처벌 못해" 진보 "지금도 처벌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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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案대로 국보법이 폐지된다면…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 경우/보수 "처벌 못해" 진보 "지금도 처벌못해"

입력
200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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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안보형사법 체계와 구체적 행위에 대한 법적용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한나라당과 보수단체는 법 폐지 후 나타날 문제점을 구체적 사례로 들며 ‘안보공백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과 진보시민단체는 현행 형법, 또는 보완된 형법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보법 6조(잠입·탈출),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10조(불고지죄) 등이 사상의 자유 및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형법보완안에서 배제된 만큼 안보형사법의 변화가 일반 국민이나 수사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 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북한의 법적 지위=먼저 북한이 반국가단체의 지위에서 내란목적단체로 개념이 달라진다. 내란목적단체는 ‘국토를 참절(불법점유)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단체’로 규정됐다. 즉 반국가단체의 구성요건인 ‘정부참칭’은 빠진 대신 ‘폭동’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요건이 추가된 점이 두드러진 차이다.

보수진영은 이 규정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현행 헌법과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기존의 ‘정부참칭’ 조항이 빠져 북한을 자동적으로 내란목적단체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보수진영은 여당안을 따를 경우 북한은 반국가단체도, 내란목적단체도 아닌 애매모호한 실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의 국보법 개폐 작업에 참여했던 송호창 변호사(민변 소속)는 "내란목적단체는 북한을 겨냥해 신설한 조항"이라고 일축했다. 따라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행위 등은 국보법 폐지 후에도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처벌공백 논란=현행 국보법이 규제하던 각종 행위에 대한 ‘처벌공백’ 논란은 더욱 첨예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찬양·고무 행위. 보수진영에서는 여당안 대로라면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거나 주체사상을 학습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찬양·고무죄가 국보법 입건자의 90% 이상에게 적용된 조항인 만큼 보수단체의 우려는 그 만큼 깊다.

하지만 단순히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드는 등의 행위는 현행 국보법으로도 처벌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법률가들의 견해다. 송 변호사는 "법원은 찬양·고무죄에 ‘실질적 위험성의 원칙’을 제시하는 등 법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는 추세"라며 "현행 국보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처벌공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풀린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주체사상 연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학술적 목적이면 국보법 체제 아래서도 처벌해선 안 되고, 내란을 선동하거나 폭동을 수반할 목적이라면 형법의 내란 예비·음모죄로 규율하면 된다"는 것이 폐지론자들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송두율씨의 경우 여당안대로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개정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우선 송씨의 노동당 가입부분은 형법의 내란목적단체 조직죄, 친북 저술활동에 대해서는 ‘일반 이적(利敵)’ (99조), 또는 외환죄의 선전·선동(101조2항)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법률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항소심서 유죄가 인정된 송씨의 방북 및 주체사상 교육 등 혐의는 처벌할 수 없다.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송씨 경우처럼 국보법이 폐지되면 자유자재로 남북한을 오가며 북한 체제에 이롭게 하더라도 규제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남북 접촉·왕래 등의 경우 여당은 "형법 말고도 북한 방문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얼마든지 규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불고지죄가 삭제되면 남파 무장간첩 김동식씨를 신고하지 않아 기소된 함운경씨나, 서경원씨의 밀입국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더 이상 사법처리 대상이 안 된다. 야당과 보수단체들은 불고지죄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완전 삭제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 조항이 없어질 경우 당장 간첩 등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여당과 진보단체들은 "신고를 법으로 강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반인륜적 인권침해"라는 논리를 맞서고 있어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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