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한대수 시장을 ‘개’에 비유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청주시지부 관련자들을 중징계하는 한편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시 관계자는 "이번 행위는 명백히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6일부터 시작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중징계(해임, 파면)할 방침이며, 일부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조 간부들이 그동안 저지른 청내 소란행위와 시장관사 야간 방문 시위 등도 함께 조사해 징계사유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공노 시지부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시가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14,15일 한 시장을 개에 비유한 사진을 시 전자문서 시스템에 올리고 ‘청주시장’이라고 적힌 천을 두른 개를 시청 광장에서 끌고 다녔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