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야법조·시민단체 반응/"56년숙제 푸는 첫발 디뎌" "對北 카드를 스스로 폐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야법조·시민단체 반응/"56년숙제 푸는 첫발 디뎌" "對北 카드를 스스로 폐기"

입력
2004.10.19 00:00
0 0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당론 확정에 대해 시민단체와 재야법조계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면서도 전체적인 방향에는 찬성의 뜻을 밝혔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이번 안을 ‘무장해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8일 공식 논평을 내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간첩죄의 일부개정 방침은 56년 동안 해결 못한 역사적 숙제를 푸는 첫발을 딛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형법상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를 국헌문란 등 주관적 요소만으로 처벌하지 않고,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엄격하게 규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그러나 "내란목적단체 조항이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규정처럼 확대 해석·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공안기관에 의한 오남용 방지대책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이유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김갑배 변협 법제이사는 "형법 114조가 범죄단체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내란죄만 단체처벌 규정을 특별히 추가하는 것은 중복 규정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내란목적단체 조직 조항이 여전히 오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국보법의 흔적이 남는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의 안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은 성명을 발표,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 당론을 정하고도 반인권 독소조항인 반국가단체 조항을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로 이름만 바꿔 형법에 존치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확정했다"며 "무늬만 폐지일 뿐 반인권적 내용을 그대로 형법에 옮겨 국보법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보수단체들은 이와는 상반된 이유로 역시 여당을 강력 비난했다. 윤창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국보법을 스스로 먼저 폐기하고 나서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설령 폐지하더라도 형법 개정이 아닌 대체입법의 형태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갑 육해공대령연합회 회장은 "과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보법 폐지를 끝내 밀어붙이는 열린우리당의 속내를 모르겠다"고 말했고, 신혜식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변인은 "형법을 개정해 대체할 것이라면 굳이 국보법을 폐지하지 않고 수정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