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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공방 헌재까지 불똥/우 "합헌 결정은 시대역행" 한 "판결간섭 왜 가만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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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공방 헌재까지 불똥/우 "합헌 결정은 시대역행" 한 "판결간섭 왜 가만있나"

입력
200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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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의 국감에선 국가보안법이 핵심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8월 헌재의 국보법 합헌 결정과 관련, "이후 국가인권위 등이 헌재를 꼴통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부추겼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헌재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후 입법 방향까지 제시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며 주저 앉혔다.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헌재 결정에 국가기관이 이의를 달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보법을 악법이라고 하는데 헌재는 왜 가만히 있느냐"며 "공식입장을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장윤석 의원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 삼는 것은 헌법 준수 의무 위반이라고 했는데, 국보법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발언이 이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주호영 의원도 "탄핵 결정 때는 소신결정을 했다고 추켜세우다 국보법 결정엔 수구기득권 세력이라고 폄하하는 세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여권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입법부가 입법의 문제를 헌재에 강요해선 안 된다"며 "마찬가지로 국보법 합헌 결정 이후 ‘헌재 결정을 입법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헌재가 보도자료를 낸 것은 삼권분립 위배이며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은영 의원은 "헌재의 국보법 합헌 결정은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몰아세웠다. 최재천 의원은 "사형제와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현행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듯 대통령도 일반론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며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답변석에 앉은 이범주 헌재 사무처장은 "판사는 판결로만 말할 뿐"이란 답변으로 의원들의 질문공세를 피해 나갔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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