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8일 심현영(65) 전 현대건설 사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체포했으며 심 전 사장에게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한국수자원공사 고석구(56)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또 이날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제공에 대한 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 고 사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아 15일 밤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범죄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은 고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심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9일 중 결정할 예정이며, 고 사장에 대해서도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고 사장은 수자원공사의 수도권본부장, 기술본부장, 부사장을 거쳐 2001년 5월부터 사장으로 재직해 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