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보호 등 ‘환경권’이 전체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환경권의 가치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각종 환경권 분쟁에서 손해액 산정의 잣대가 될 전망이다.서울고법 민사19부(김수형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자택 근처에 14~24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 환경권을 침해당한 김모(46)씨가 아파트를 건설한 2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환경권 침해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분 등 2,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택은 아파트 신축 후 일조량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한도를 넘게 줄었으며 창 밖으로 하늘이 보이는 천공조망도 30% 이상 좁아져 환경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권 침해가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그만큼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만 이 사건처럼 하락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침해발생 전 주택가격에서 환경기능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주택가치 하락분을 계산하고 일조량이 모자라 추가로 발생하는 난방·조명비를 합해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주택 가격에서 환경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환경권이 중시되는 최근 경향을 감안할 때 20%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피고는 원고 주택의 환경기능 상실분 1,700여만원과 추가 난방비 27만원, 조명비 459만원 등 2,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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