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기간제 및 계약제로 임용된 대학교수가 재임용 과정에서 제대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교수 임용기간이 끝나는 경우 3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또 재임용 심사 대상 교원은 재임용 신청 통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재임용 심사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고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 재임용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대학인사위원회는 학생교육·학문연구·학생지도 등 객관적 사유에 근거해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고 해당 교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며 임용권자는 재임용 여부를 통지하되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는 거부 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함께 발송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1975년 이후 재임용 탈락 교수 439명(대학 327명과 전문대 112명)의 탈락 결정이 정당한 기준에 의해 이뤄졌는지 재심사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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