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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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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공방 가열

입력
200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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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내란·간첩죄 보완 안보공백은 없다"열린우리당은 18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야당과 법조계 일각의 안보공백 우려에 대해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인권침해 소지는 없애되 안보측면은 충분히 살렸다"면서 논쟁의 포문을 열었다.

우리당 주장의 핵심은 형법상의 내란죄와 간첩죄를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은 모두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 조항’을 신설해 내란단체 조직 및 가입, 체제 전복을 위한 폭동과 연계된 행위를 모두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은 또한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폭동을 실행하지 않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도 예비음모로, 선전·선동행위도 모두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98조의 간첩죄 조항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꿔 대상과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도 안보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보법의 찬양·고무, 불고지 규정 등을 형법에 보완하지 않더라도 안보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또한 신설된 ‘내란목적단체’ 규정으로 충분히 운용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당은 헌법상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폭동 목적이 없는 자생적·비폭력적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일종의 해프닝으로 인공기를 흔들며 김정일을 찬양한 행위, 북한과 팩스를 주고받은 행위 등은 내란집단과의 연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한나라-"친북활동 합법화 안보가 무너진다"

한나라당은 18일 열린우리당의‘국가보안법폐지와 형법보완’이 헌법에 위배되고, 친북 좌익세력과 북한 공작원에게 합법적 활동공간을 마련해 주는 등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은 국보법의 핵심 처벌조항을 폐기, ‘법적 무장해제’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잠입 탈출죄가 없어지면 북한 공작원이나 친북 좌익세력이 남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은 물론 이들이 마음 놓고 접촉하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북한체제나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선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또 찬양고무죄가 폐기될 경우 무장 폭동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면서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를 부인하거나 공산당 합법화를 주장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고 한나라당은 밝혔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이념 혼란에 휩싸여 국민의 안보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참칭규정을 삭제하고, 형법상 ‘내란죄’의 적용범위를 넓혀 안보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우리당의 논리는 허구라고 반박하고 있다. 우리당 안대로 북한을 ‘반국가단체’가 아닌 ‘준(準) 적국’으로 본다는 것은 북한을 실정법상 국가로 인정하는 뜻으로, 헌법의 영토 조항과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장윤석 법률지원단장은 "헌법 상 북한은 우리 영토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이므로 적국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위배"라고 설명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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