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스크린쿼터제도(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금지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필요성을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스크린쿼터제는 오히려 질 낮은 국산영화를 생산하도록 해 인적·물적자원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내 영화산업도 이제는 과도한 보호장치 없이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외국영화와 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리당 채수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는 현행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제도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2006년 이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