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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연의원 부채2억 재산등록 누락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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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연의원 부채2억 재산등록 누락 ‘공방’

입력
2004.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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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廉의원 "선거때 경황 없어서"*檢 "뇌물 아니면 등록했어야"

뇌물수수냐 허위사실 공표냐.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에 연루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던 염동연(60·사진) 열린우리당 의원이 당초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2억원을 공직자 재산등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재산등록시 빌린 돈(부채)도 등록해야 한다.

17일 염 의원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정덕모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의 요청으로 선관위와 국회에 조회한 결과 염 의원은 17대 총선 입후보자 재산등록과 17대 국회의원 신규 재산등록에서 문제의 ‘빌린 돈’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염 의원은 "선거 때는 경황이 없어 등록하지 못했고 당선 후에는 재판 계류 중이어서 보류하고 있었을 뿐 빌린 돈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채무라고 판단했으면 당연히 재산등록을 했을 것"이라며 ‘뇌물’ 혐의를 거두지 않고 있다.

만약 문제의 돈을 고의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염 의원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돼 과실 정도에 따라 경고, 해임 등의 처벌을 받게 되지만 염 의원측이 ‘단순 실수’임을 인정할 경우 극단적인 제재는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한편으로 염 의원의 누락 신고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만 이미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지난데다 검찰은 줄곧 뇌물 혐의를 주장하고 있어 돈의 성격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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