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박철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며 6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정모(46)씨에 대해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노모를 폭행해 3차례나 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재차 폭력을 일삼아 오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반인륜적 악성을 교정하기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22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신의 집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나무라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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