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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형법 보완" / 與 ‘내란목적단체’ 조항 신설… "사실상 北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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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형법 보완" / 與 ‘내란목적단체’ 조항 신설… "사실상 北 해당"

입력
2004.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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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7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에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을 신설키로 최종 확정했다.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국보법 폐지와 관련해 마련한 4개안 중 내란죄 보완안과 대체입법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표결 없이 내란죄 보완안을 채택했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당론으로 확정한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언론개혁법 등 4대 개혁법안을 이르면 20일 국회에 제출해 여야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모두 처리할 방침이나 한나라당 등이 반발하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4면

우리당의 형법 보완안은 내란죄를 다룬 형법87조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내란목적단체로 적시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을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이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단하도록 했다. 우리당은 또 간첩죄를 다룬 형법 98조에서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바꿔 형법상 간첩행위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보법에서 인권침해논란이 제기돼 온 잠입탈출(6조) 찬양고무(7조) 회합통신(8조) 불고지(10조) 규정은 사라지게 됐다. 우리당은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형 이사 추천 시 재단과 협의토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해 통과시켰다. 우리당은 이밖에 과거사 조사대상 중 ‘항일 독립운동’을 제외, 조사범위를 1945년 광복 이후로 하는 과거사 규명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우리당은 신문 사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신문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내용의 언론개혁법안 역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여당의 4대 ‘개혁입법’은 국론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법안이며 특히 국보법 폐지는 친북활동의 합법화"라고 폐지저지를 위한 총력투쟁방침을 밝혔다. 민노당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죄 보완으로 우리당의 개혁의지가 실종됐다"며 한나라당과는 정반대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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