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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비 한국부담 "90년 합의보다 17억弗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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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비 한국부담 "90년 합의보다 17억弗 늘었다"

입력
2004.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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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지난 8월 합의한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협정문이 15일 공개됐다.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울 도심지 소재 미군 부대의 이전을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협정'문안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용산에 밀집한 미군기지를 2008년 말까지 경기 평택 지역으로 이전키로 합의했다.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 사령부 등의 사령부는 2007년 말까지 이전키로 했으며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평택의 대체부지는 52만평을 상한선으로 정했다.

정부는 기지이전의 주요한 내용을 담은 포괄협정(UA)을 19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치고 양국간 최종 서명을 마친 뒤 국회에 비준동의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UA 및 이행합의서(IA)로 분리된 협정의 체제 및 이전비용과 관련한 논란이 여전해 국회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과 8개조로 된 UA에서 양측은 "한국은 토지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며 이전과 직접 관련된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며 한국측 비용부담원칙을 명확히 했다. 또 이전 대상물로는 본부ㆍ행정ㆍ의료ㆍ지원 및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 동반가족을 위한 숙소,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체계(C4I)의 기반시설 등을 열거했으며 시설기준과 관련해서는 "미 국방부 기준에 기초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전 비용의 통제와 관련해서는 "양 당사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지불이 승인된 가용자금 범위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통제 가능성도 명시했다.

노회찬 의원은 "90년 합의문보다 대체부지가 25만2,000평 증가했고, 시설기준의 대폭 강화와 새로운 시설제공으로 최소 17억7,000만달러의 건설비용이 증가했다"며 "주한미군의 새로운 임무와 기능 부여에 따라 추산이 불가능한 엄청난 안보불안 비용도 발생했으며, 기타 비용 항목도 추가됐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해 "위헌논란을 제거했고 이전비용 최소화를 위한 비용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90년 합의문에 비해 6가지가 개선됐다"고 반박했다. 또 체결이 끝나지 않은 협정문이 사전에 공개된 데 대해 "외교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약의 일방 상대로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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