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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즈 테일러 1,500만弗 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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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즈 테일러 1,500만弗 송사

입력
2004.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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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72)가 빈센트 반 고흐의 유작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다.1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아버지(프랜시스 테일러)에게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고흐의 작품 ‘생레미 요양원의 풍경’을 소장하고 있다. 이 작품은 원래 미술상을 거쳐 유대인인 마거릿 모스너의 수중에 들어갔다가 나치에 의해 1939년 압수됐던 것인데, 63년 런던 소더비 경매장에 나온 것을 아버지 프랜시스 테일러가 25만7,000달러에 사들였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모스너의 후손 4명이 14일 그림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미 연방지법에 제기한 것. 이 그림은 현재 1,500만달러를 호가하고 있다.

캐나다와 남아공에 거주하는 모스너의 후손들은 “경매당시 그림 소개 팸플릿에 나치가 압수한 것일 수 있다는 경고문이 있었다”며 “나치의 압수예술품을 원소유주에게 반환토록 한 유대인 학살피해자 배상법에 따라 그림 주인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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