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의해 드러난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가공할 사회적 폐해를 한꺼번에 보여준다.우리나라가 ‘IT(정보기술)강국’ ‘인터넷 강국’을 자랑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선 형편없이 취약함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번에 경찰에 검거된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는 15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637만명에 달했다는 사실은 모든 인터넷이용자가 피해자가 될수 있음을 말해준다.
본격적인 인터넷시대 진입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폐해는 예상된 것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경찰은 현재 인터넷에서 2,0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가입자(3,067만명)의 3분의2에 해당된다. 인터넷가입자뿐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자, 보험 가입자, 각급학교 동창생 등의 개인정보도 유통되고 있다니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온갖 상행위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팸메일과 스팸전화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물론 본인도 모르는 상거래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을 통한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은 관련법규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소관 등으로 흩어져있는데다 처벌규정이 허술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정보 취급기업의 관리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도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가 인터넷 강국을 자랑할 수 없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유출 당사자 뿐 아니라 취급기관의 책임도 엄중히 물을 수 있는 법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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