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5일 신문사의 소유지분 제한은 도입하지않는 대신 신문시장 점유율이 1개 신문사가 30%, 3개 신문사가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해 제재하는 내용의 정기간행물법 개정안 등 언론관련 3개 개혁법안을 마련했다.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개혁 법안들이 시행되면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건전한 여론 형성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한나라당은 “특정신문과 방송을 길들이기 위한 재갈”이라고 반발, 국회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뀐 정간물법 개정안은 신문사의 구독계약 강요나 무가지 증정, 경품 제공 행위를 금지했고 일간신문의 광고도 전체 지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신문사와 뉴스통신사에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인터넷 매체도 언론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독자가 신문의 편집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사와 뉴스통신사가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민영방송의 최다출자자가 바뀔 경우 방송위 승인을 얻도록 했고, 방송위 승인을 얻지 못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민영방송의 재허가 취소절차도 명문화해 재허가 요건을 강화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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