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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경유승용차 특소세 半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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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경유승용차 특소세 半으로

입력
2004.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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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경유 승용차 중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유로4’형은 특별소비세가 50% 감면돼 소비자가격이 평균 3% 내릴 전망이다.또 지난달 24일부터 특소세가 폐지된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의 재고품은 16일부터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특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공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11개품목의 특소세 폐지방안을 논의하면서 환경친화형 경유 승용차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특소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특소세는 현재 배기량 2,000㏄ 이하는 자동차 가격의 5%, 2000㏄ 초과는 10%인데 ‘유로4’ 승용차의 경우 내년부터 특소세율이 각각 2.5%와 5%로 줄어들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감소분까지 감안하면 소비자가격은 평균 3%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철환기자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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