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5일 확정 발표한 언론개혁관련 법안은 당초 안보다 완화 됐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논란 여지는 많다.가장 큰 논점은 신문법안 중 ‘시장점유율 제한제’ 도입 부분이다. 1개 신문이 전체 신문시장의 30%, 상위 3개 신문이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돼 불공정행위 시 공정거래법상 제재조치를 받는다는 것이다. 제재조치는 각종 시정조치 및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 그리고 신설되는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 제외 등이다.
문제는 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건이 ‘1개 회사 50%, 3개회사 75%’로 규정돼 있음에도 신문사에 대해서만 요건을 강화한 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우리당은 ‘신문의 공공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른바 ‘메이저 신문’을 겨냥한 정략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엄존한다.
일간신문의 광고 비율을 전체지면의 50%로 제한하고, 어길 경우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다. 다른 매체에 대해서는 광고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일간지에 대해서만 제한했다는 것이다.
방송법은 민영방송의 최다출자자 변경 시 방송위 승인을 의무화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민영방송 재허가 요건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방송사의 경영세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인 셈이다.
이와 함께 사유재산 침해 및 위헌 시비를 불렀던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신문법)과 민영방송 소유지분 제한선을 30%에서 15%로 하향조정(방송법), 언론 피해구제 절차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대형 쟁점이 모두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다른 논란거리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