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학의 모습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우선 지금까지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재단 이사장 및 이사회의 권한이 크게 축소된다. 반면 교사 및 교수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공개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인사 및 예산 등 학교의 주요 결정권 대부분이 종전 ‘이사장 및 이사회 위주’에서 ‘교사 및 교수 참여형’으로 옮겨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의 구도’도 크게 변모할 전망이다. 현행법은 이사회 이사 7명 중 2명(3분의 1)까지 이사장 친ㆍ인척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고있으나 앞으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사는 총 9명으로 늘지만 이 중 2명(4분의 1) 정도만 이사장 친ㆍ인척이 포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사장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의 총장 학장 교장 임용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학 총장이나 학장을 맡고있는 이사장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사의 면면도 확 달라진다. 교사와 학부모,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 즉 3명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추천하게 된다. 결국 이사장의 ‘심복’수가 크게 줄게 돼 학교 운영과정에서 설립자측의 입김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사회가 단독으로 행사하던 예산 운용에 관한 결정권도 교사 및 교수, 학부모 등으로 상당부분 옮겨간다. 학운위가 예산안과 운용계획 등을 심의하면 이사회가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학운위가 브레이크를 걸 경우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관계자는 “예산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인 이상이 임명되도록 한 재단 감사도 설립자측으로서는 매우 껄끄럽다. 학운위가 추천한 이사를 1인 이상 포함시키고 학교 결산서 제출 시 감사 전원이 확인ㆍ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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