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자(3,067만명)의 20%, 전국민 8명중 1명 꼴인 637만명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서 불법 거래한 일당 1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인터넷에서 팔아 넘긴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모 이동통신사 판매대행업체 직원 김모(33)씨와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들여 광고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해 온 신모(2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메일 발송업자에게 판매한 중개상 강모(29)씨와 개인정보 구입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92만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에 넘기면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등 8명은 인터넷 중개사이트에서 545만명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광고메일을 발송하고, 이를 보고 유료전화나 유료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로부터 2억3,000만원을 챙겼다. 또 중개상 강씨 등은 인터넷에서 건당 20~200원에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건당 수천~수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를 사들인 메일 발송업자 중에는 국내 수사망을 피하려고 중국 지린(吉林)성에서 조선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광고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거래한 637만명의 개인정보 중 15만건이 또다른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고객정보이고, 500여만건은 국내 모 보험회사의 가입자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유출된 개인정보는 텔레마케팅 업체, 성인사이트 광고업체 등이 주로 이용하지만, '대포폰''대포통장'개설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실제 경찰청은 지난달 초 인터넷에서 사들인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복제한 손모(28)씨를 구속하고 복제 휴대폰 1,000여대를 압수했다. 또 모 은행 직원이 고객 400여명의 금융정보를 사채업자들에게 넘겨줘 불법 대출을 받게 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인터넷에서 2,0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불분명하고 담당 부처도 정통부 행자부 재경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대책이 허술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업체들도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회원이 탈퇴했는데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약관상 개인정보 이용규정을 교묘히 악용해 고객 정보를 유통시킨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유통된 개인정보 피해여부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확인할 수 있다.
홍석우기자 muse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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