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E우체국에 추석 전에 시내 택배가 가능하냐고 전화를 했다. 특송으로 보내면 당일 배달된다는 직원의 답변을 듣고 강서구에 사는 친구에게 15㎏ 들이 과일 한 상자를 8,000원을 내고 부쳤다.그런데 물건은 10월 1일에도 도착하지 않았다. 우체국에 가서 확인했더니 컴퓨터로 ‘우편물 종적 조회서’를 출력해 주었다. 내용은 9월 24일은 수취인이 부재 중이어서 배달을 못했고, 25일 배달을 했다는 증명서였다.
수취인 친구의 말에 따르면 오후 6시경 강서구 K우체국 집배원이 와서 물건이 밑에 있어서 늦었다며 사정사정 하길래 접수해 줬다는 것이었다. 수취인이 24일과 25일 집을 비운 사실이 없고 배달도 안된 물건을 배달했다고 업무처리를 한 것이다.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
/draf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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