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된 철도회원의 예약 보관금을 1993년부터 주식투자에 불법 전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건교위 박상돈 의원(우리당)은 14일 “철도청이 최근 12년간 철도회원 200만여명의 예약보관금 403억원 중 244억원(61%)을 주식에 투자하고,이 중 100억원 이상을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간접투자상품에 쏟아 부었다”며 “철도청은 또 주식투자로 인한 손익현황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 이자수입으로 표시하는 등 사실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철도회원의 예약보관금은 회원탈퇴 시 즉시 환급해 줘야 하는 부채성격의 기금으로,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기금관리 정관 23조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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