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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력 반발 / 사학 "자율권 침해… 위헌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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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력 반발 / 사학 "자율권 침해… 위헌 발상"

입력
200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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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법인협의회와 사립중ㆍ고교법인협의회, 사립중ㆍ고교교장회 등 사학 관련단체는 14일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사학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소원 불복종운동 학교폐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개악입법”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조는 “당초 개정안보다 크게 후퇴, 사학 개혁을 포기했다”며 사학들과는 반대 입장에서 법안을 공격했다.송영식 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교사회 법제화 등은 사학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우리당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사무총장은 “학운위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는 법인의 고유 권한인 이사 선임권을 침해하고 사학의 건학 이념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개방형 이사제가 과연 사학을 위한 제도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학운위가 예ㆍ결산, 학칙 제ㆍ개정, 학교발전계획 등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것은 학교 법인의 권한을 교사와 학생, 동문 등 구성원에게 강제 이양하는 것”이라며 “이는 법적 책임이 없는 사람들에게 권한만 부여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사회 등을 법적기구화 하는 것 역시 기능 중복을 초래해 집단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립중ㆍ고교법인협의회는 이날 긴급 전국 이사회를 열어 “여당의 개정안은 전교조와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인 것으로 절대 입법화돼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으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김윤수 사립중ㆍ고교교장회 회장도 “개정안은 대다수 건전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특히 “개방형 이사제는 전교조 등이 이사회로 들어와 주인행세를 하라는 것으로 학교장에게 교직원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을 철회치 않으면 전국궐기대회, 학교폐쇄 위헌소송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도 “여당의 개정안은 사학의 공공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학의 자주성이나 특수성 부분을 지나치게 훼손했다”며 “개방형 이사제 등은 결국 사학 운영의 근간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해온 전교조는 “원래 개정안에 크게 후퇴한 것으로 사립학교 개혁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송원재 대변인은 “개방형 이사제에서 이사 임명 시 재단과 협의토록 한 것은 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한 것이며, 교원 임면권을 재단에게 두는 것 역시 사학비리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기수 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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