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유길종)는 14일 ㈜효성이 2001년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모두 70억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김모 조모 박모 강모(여) 최모씨 등 파업을 주도했던 15명의 피고는 모두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가 명백하며, 개인은 형사처벌정도와 파업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파업을 주도하거나 기획한 피고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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