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불법파업 손해 70억 배상"…前효성노조에 "전액 지급하라"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불법파업 손해 70억 배상"…前효성노조에 "전액 지급하라" 판결

입력
2004.10.15 00:00
0 0

울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유길종)는 14일 ㈜효성이 2001년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모두 70억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김모 조모 박모 강모(여) 최모씨 등 파업을 주도했던 15명의 피고는 모두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가 명백하며, 개인은 형사처벌정도와 파업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파업을 주도하거나 기획한 피고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