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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 대법 "김용채 前 장관 자수 불인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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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 대법 "김용채 前 장관 자수 불인정" 파기환송

입력
200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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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는 14일 김용채 전 건교부장관이 총리 비서실장 시절 인천 S기업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김씨가 검찰에 자진출석해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된 이후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백한 것을 자수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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