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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 최소 개인 20억, 법인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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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 최소 개인 20억, 법인 50억

입력
200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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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펀드(PEF)에 참여하려면 개인은 최소 20억원, 법인은 5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모펀드가 은행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때는 해당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국제적 신인도, 경영상태 등의 엄격한 자격심사가 이뤄진다.재정경제부는 14일 사모펀드 유한책임 사원의 출자금액을 100억원 이내로하되 최소 출자금액을 개인 20억원, 법인 50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는 이와 함께 투자금의 60% 이상을 1년 이내에 경영권 참여를 위한 분야에 투자해야 하며 자기자본의 2배 범위 안에서 차입하거나 타인을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산업자본이 아닌 사모펀드가 은행지분의 10%를 초과해 출자할 때는 증권투자회사와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외국인은 은행지분의 10%를 초과해 보유하는 사모펀드를 사실상 지배할 때 더 엄격한 자격심사를 받는다.

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문, 방송, 잡지의 광고 등을 통해 사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포트폴리오 투자는 재산총액의 5% 이내로 한정된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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