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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도 "수용못해" 입법 험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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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도 "수용못해" 입법 험난할 듯

입력
200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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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우여곡절끝에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했으나 앞길이 그리 밝지는 않다. 학생수 기준으로 사립고는 전체의 52%, 사립대와 전문대는 82%에 달해 이들의 동의가 입법화의 최대 관건이나 사학들이 이번 방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연례적으로 터지는 사학비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막지 않으면 사학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사학재단의 권한은 줄이고 학교 구성원의 권한은 늘리는 쪽으로 법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지난 6월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음 수면 위에 올린 이후 지금까지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사학의 반발 기류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개방형 이사제. 우리당은 개정 초안에 넣어 사학이 크게 반발했던 학교장의 교직원 임면권은 포기하는 대신,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새로 들고 나왔다.

학운위 추천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재단의 독점적인 학교운영에 따른 폐단을 막는 균형추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사학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위헌적 발상으로 학교법인의 사유재산권을 탈취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사회 또는 교수회 추천 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한 부분도 논쟁거리가 되고있다. 사학은 “사실상 교원들에게 인사 및 징계권을 넘겨주는 행위”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개정안이 결실을 맺으려면 사학들의 반발 외에 국회 내 난관도 극복해야 하지만 그리 녹록치는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지금까지 법안심사소위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같은 대립이 이어져 한나라당 소속인 위원장이 법안 제안을 거부할 경우 국면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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