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4일 현행대로 사립학교 재단이 교직원 임면권을 갖도록 하되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그러나 사학법인연합회 대학법인협의회 사립중ㆍ고교교장회 등 사학관련단체가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에 대해 “사학의 존립기반을 없애는 사학말살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7인 이상인 이사회가 9인 이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이사 중 재단 친ㆍ인척 상한선이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춰지고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은 총장 학장 교장이 될 수 없는 등 재단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다. 재단감사는 현행대로 2인 이상으로 하되 그 중 1인은 학운위가 추천토록 해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했다. 학교장 임기는 4년 중임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해 교원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안에도 교수와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현행 자문기구인 학운위는 심의기구로 격상돼 개방형 이사 추천권은 물론, 학교장이 편성한 학교예산을 심의할 권한도 갖게 된다.
우리당은 1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최종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키로 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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