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시 학력 및 나이 제한을 두고 있던 22개 공기업 중 금융감독원 등 9곳이 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2월 차별연구회가 “22개 공기업이 2003년도 직원 채용에서 학력 및 나이 제한을 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한 사건과 관련해 9개 공기업이 제한을 모두 폐지, 관련 기업에 대한 진정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나이 및 학력 제한을 폐지한 공기업은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마사회 새마을금고연합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경기도고양시시설관리공단 등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나머지 13개 공기업 중 농협중앙회가 나이와 학력을, 방송위원회가 학력을,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대병원 등 11개 공기업이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04년도 직원공채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나이제한을 27세에서 30세로, 한국석유공사는 29세에서 30세로, 한국조폐공사는 30세에서 35세로 완화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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