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이사회 승인없이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진호 전 진로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형을 두 차례 선고했다.두 개의 형량을 반복 선고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현행법상 3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중간에 저지른 죄에 대해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법원은 나머지 2개 죄에 대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 중 진로종합유통에 대한 횡령 혐의는 피고인이 과거 뇌물공여죄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96년 12월24일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별도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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