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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보법 당론' 진통…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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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보법 당론' 진통… 진통…

입력
200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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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은 17일 국가보안법 대안으로 내란죄보완, 외환죄보완, 내ㆍ외환죄동시보완, 대체입법 등 4가지 중 하나를 당론으로 정한다.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통해 무조건 이날 중 당론을 정한다는 배수진을 쳤지만 형법보완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간의 입장차가 여전해 진통이 불가피하다.지도부가 복수안을 마련했을 뿐 양측 입장은 앞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가 합의를 못보고 1주일 만에 해체한 데서 달라진 게 없다. 당 지도부가 양측 주장을 고스란히 담은 4개의 복수안을 만들어 의총에 넘긴 것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보법 폐지모임 등 형법보완론자들은 잠입ㆍ탈출, 찬양ㆍ고무, 회합ㆍ통신, 불고지죄 등 국보법의 ‘문제조항’을 모두 삭제키로 한만큼 대체입법만 아니면 괜찮다고 본다. 폐지모임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13일 “우리끼리 의견을 모아보지는 못했지만 내란죄를 보완하든 외환죄를 보완하든 무방하다”고 했다. 이들은 내심 의원총회에서 갑론을박보다는 대체입법론자들을 설득하는 쪽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의총에 앞서 모임을 갖고 역할분담 등을 하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수적으로 밀리긴 하지만 대체입법론자들의 입장도 완고하다. ‘안정적 개혁을 준비하는 모임’의 안영근 의원은 “당에서 만든 대체입법안에 대체로 만족하며 이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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