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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주 신고자 첫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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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주 신고자 첫 보상금

입력
200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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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11일 성매매 범죄 신고봉상금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업주를 신고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이 여성은 지난 7월부터 경기 파주의 집창촌인 이른바 용주골에서 업주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질병 치료를 받는 중에도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12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업소를 덮쳐 업주 심모(42)씨를 검거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번 주 내로 경기경찰청에서 열리며 보상금은 최고 200만원이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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