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건을 다루는 즉결심판과 약식재판이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경죄재판 절차의 도입이 추진된다. 사법개혁위원회는 13일 제2분과 전문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아 18일 회의에서 도입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즉결심판 제도가 신병확보 및 강제수단의 부재로 법 집행력 약화등을 초래한다며 폐지의견을 냈다. 또 검사가 벌금형 이하 범죄에 대해 서면으로 기소하는 약식재판은 피의자가 직접 약식 또는 정식재판을 선택할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는 즉결심판 등을 흡수한 경죄 재판부를 신설, 벌금형 이하는 물론예상 선고형량이 징역 1년 이하인 사건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죄 재판은 피의자가 동의하면 서면재판으로 진행하되 이 경우 벌금형까지만 선고하고, 출석재판은 징역 1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죄전담재판부는 매일 개정해 공소제기가 이뤄진 당일이나 다음날 심리를 끝내고, 피고인이 출석한 당일 벌금형 선고까지 마쳐 심리기간을 줄이도록 했다.
경죄재판부가 신설될 경우 지난해 1심 형사사건(21만4,413건)의 73.2%(15만6,898건)를 처리할 수 있어 형사재판의 업무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위원 10명 가운데 검찰측 2명은 즉결심판 폐지에는 찬성했으나 경죄 재판부 신설에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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