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3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교원임면권은 재단 이사회에 주되 이사회의 3분의1 이상을 교원,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로 구성토록 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키로 했다.또 이사 중 친족 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4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비리 임직원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난 뒤에 복직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당은 당초 친족관계 이사의 상한선을 5분의1로 정하고, 비리 임직원의 경우 10년 후 복직을 주장했으나 정부안을 수용, 개정안을 완화했다.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 교원 임면을 제청하는 등 인사 과정을 투명화하기로 했으며, 이사회의 인원은 현행 7명에서 9~11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의 비율과 관련, 정부측은 4분의 1 이상을 주장했으나 우리당은 3분의 1 이상을 고수, 당정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교원 임면권을 재단이사회가 갖는 대신 개방형 이사제를 통해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방형 이사 비율에 있어 당정간 이견이 있었지만, 3분의 1 방안을 고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사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와 교수회, 학부모회 등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 권한의 일부를 넘겨받게 될 뿐 아니라 학교 운영의 감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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