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전지현(22ㆍ본명 왕지현)씨는 13일 자신의 결혼설을 보도한 뉴시스와 기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전씨는 “이 기사는 당사자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추석 연휴를 틈타 보도됐다”며 “이로 인해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으며 새로운 광고계약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연예인이 언론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악용하는 잘못된 보도 관행에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는 지난달 29일 “전씨가 소속사 대표와 11월께 결혼할 예정이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으며, 전씨측은 같은 달 30일 뉴시스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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