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3일 지난 17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던 지난해 8~10월 4차례에 걸쳐 지역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이며, 우 의원은 지난 2월 지역주민 친목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우 의원은 또 자신이 설립한 출판사의 주식 5,000주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총선후보 재산등록시 이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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