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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선거법 위반 김맹곤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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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선거법 위반 김맹곤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입력
200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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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13일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했다.김의원은 지난해 11월 모 식당 개업식 때 난을 보내고 지난 1월 29일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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