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하거나 교환할 때에는 대부분 양도세가 부과된다.하지만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거나 농지를 다른 농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이 중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농지의 대토(代土)란 자경(自耕)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자기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자기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대토기간 요건과 면적 및가액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토기간 요건이란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그 후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새로운 농지에 3년 이상 자경한 경우 또는 자경한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 이어야 한다.
면적 및 가액요건이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종전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농지의 1/2 이상인 경우이어야 한다. 이때 가액의 결정은 기준시가 혹은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주의할 점은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과세 제외 농지로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 안의 농지가 해당된다.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 예정지 지정 일로부터 3년이 지난농지가 이에 해당된다.
전원 변호사 법무법인 대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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