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GDP 1%내 적자국채 발행 허용민법상 성년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져 만 19세부터는 부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신청, 매매계약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인설립도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주의에서 일정기준만 갖추면 되는 인가주의로 완화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전면 개정되는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뒤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가등기와 법정지상권을 명문화했고, 무제한적 포괄적근저당을 제한하는 등 근저당 제도도 정비했다. 선박, 항공기 사고의 경우는 사망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실종기간을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 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Top-down) 도입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안 제정안도 통과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세수가 부족할 경우 세입예산상의 국채발행액에 전년 국내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국채를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추가경졍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을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급한 재정지출의 필요 ▲법령에 의해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발생시 등 4가지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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